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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유급 무급 신청방법

건강한 부자마을 2022. 3. 21.

2022년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2022년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2022년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지원금이 나옵니다.

 

 

코로나_가족돌봄휴가_지원금
코로나_가족돌봄휴가_지원금

 

 

목차
  1. 가족돌봄휴가 제도란?
  2. 2022년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얼마?
  3.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시행 배경
  4.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제도란?

가족돌봄휴가 제도란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_가족돌봄휴가_지원금_얼마
코로나_가족돌봄휴가_지원금_얼마

 

2022년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얼마?

2022년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씩 최대 10일 동안 지원합니다. 이번 2022년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데, 올해 들어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 1일 5만원씩 최대 10일 동안 지원
  • 2022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시행배경

정부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에도 추경예산 95억원을 반영해 시행하게 된 배경입니다. 

 

정부는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관련으로 근로자 16만 6000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고, 돌봄비용 620억 원을 지원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했습니다.

 

 

신청방법

코로나 가족돌봄지원금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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