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청각장애 등급 판정기준 알아보기(농인, 난청 등급표)

건강한 부자마을 2022. 11. 14.

청각장애 등급 판정기준 알아보기(등급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력 기능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저하되었을 때 판정기준에 따라 농인 또는 난청인으로 구분합니다.

청각장애 등급 판정기준
청각장애 등급 판정기준

현재 청각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장애등급 판정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에서 자세한 기준과 내용에 대해 확인해 주세요.

1. 청각장애 등급 판정기준

장애 등급 기준에 따라서 농인과 난청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농인 등급은 보청기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아서 대화가 힘들 정도의 청력 손상인 상태를 말합니다.

청각장애 등급 판정기준 : 농인 및 난청인 차이점
청각장애 등급 판정기준 : 농인 및 난청인 차이점


난청인 같은 경우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잔존 청력이 있어서 대화가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농인 난청인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청력 손상을 가진 자 보청기 착용 후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잔존 청력을 가지고 있는 자

1-2. 청각장애 등급 판정표

청각장애 등급 판정기준 같은 경우 순음 청력 검사의 기도 순음 역치 기준으로 합니다.
청력측정기(오디오미터)로 측정하여 데시벨(dB)로 표시하고 장애등급을 판정하되, 주파수별로 500Hz, 1000Hz, 2000Hz, 4000Hz에서 청력검사 실시합니다.

청각장애 등급 판정표
청각장애 등급 판정표

청각장애 등급 장애정도
2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
3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
4급 1호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
4급 2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
5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
6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

1-3. 평형기능 장애 등급 판정표

평형기능이란? 공간내에서 자세 및 방향감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세 및 방향감은 시각, 고유 수용감각 및 전정기관에 의해 유지됩니다.

청각장애 등급 판정기준 관련 영상

평가에 있어 검사자는 피검사자의 일상생활 동작수행에 있어 잔존되어 있는 기능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합니다.

평형기능 장애 등급 장애정도
3급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고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경우
*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음
4급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사람인 경우
*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음
5급 양측 또는 일측의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인 경우
*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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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청각장애 등급 판정기준 알아보기(등급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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