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택치료 시행이 되고 약 5만 명이 넘는 코로나 감염자들이 코로나 재택치료받았으며, 94%는 자신의 자택에서 큰 불편함 없이 코로나 증상 완치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를 안전하게 마친 사람들은 코로나 완치확인서를 받고 회사 및 지인들과 만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과 코로나 재택치료 방법에 대해 가장 궁금한 내용을 3가지 모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누가 받나요?
코로나 재택치료 라는 것은 감염예방법 제41조에 따라 환자의 상태와 여건 등을 고려해 격리기간을 집에서 보내는 경우를 말하며 환자의 상태, 환경 등에 따라 코로나 재택치료를 받게 됩니다.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는 코로나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증상에 따라 입원해야 되거나, 거주환경이 코로나 감염에 취약했을 때, 보호자 없는 소아, 장애인,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70세 이상 노인은 코로나 재택치료를 할 수 없으며,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하여 코로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코로나 확진자 모두 코로나 재택치료 가능
- 코로나 증상에 따라 입원해야 할 경우는 제외
- 거주환경이 코로나 감염에 취약한 경우 제외
- 보호자 없는 소아, 장애인 제외
- 보호자 없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70세 이상 제외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있나요?
코로나 재택치료 대상자는 유급 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 시설 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구원수 1~5인에 따라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액은 다음을 참고해 주세요.
코로나 재택치료 대상자 지원 물품은?
코로나 재택치료 대상자는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와 같은 재택치료키트가 코로나 감염자 집으로 배송되며, 또한 지자체별로 코로나 재택치료 대장자에게 지급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식료품 및 생필품도 지원됩니다. 사진은 참고 사항이며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대상자가 오미크론 감염자도 1월 19일부터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적용 대상자 요건에 맞는 대부분의 코로나 감염자는 코로나 재택치료가 가능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이송수요 증가 상황을 고려하여 응급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사전 지정된 의료기관 당 응급 전원용 병상 1개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시·도 보유 예비 구급차 투입, 구급대원 확보 등 인력 보강을 통해 긴급이송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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