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투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공직선거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투표 외출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3월 9일 제 20대 대통령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투표 외출 시 준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투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도 제 20대 대통령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투표 방법
지난 3월 2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공고되었습니다. 관할 보건소장은 동 공고 내용에 따라 외출이 허용되는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게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투표 당일 12시와 16시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투표시간은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입니다.
- 투표당일(3월 9일) 12시, 16시 외출안내 문자 발송
- 외출안내 문자 확인후 투표소에서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 격리 문자 제시
-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투표 실시
-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투표시간은 18시~19시 30분
※ 만약 외출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투표 당인 확진 통보를 받은 경우 확진 통지 문자를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한면 됩니다.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투표 준수사항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투표장으로 이동시 반드시 도보, 자차, 방역 택시를이용해 주시고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하며, KF94 마스크 상시착용하여야 합니다.
- 투표장 이동시 도보, 자차, 방역 택시 등을 이용
- 대중교통이용은 금지
- 투표장 이동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 투표사무원 외 타인과의 접촉, 불필요한 대화 금지
- 투표 후 즉시 격리장소 및 자택으로 복귀
- 외출 후 손위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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