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1시 개편안으로 식당, 카페 등 다중시설 영업제한 시간이 기존 밤 10시에서 1시간 연장되었습니다. 정부는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거리두기 11시 연장하는 개편안을 3월 4일 중앙재난안전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원래는 13일까지 기존 거리두기 방안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방역상황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서 거리두기 11시를 3월 5일로 앞당겼습니다.
거리두기 11시 적용되는 다중시설은?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은 최소한도로 조정하였지만 다음 거리두기 조정부터는 본격적으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1시간 연장된 밤 11시이며, 다음의 다중이용시설이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체육관)
- 영화관
- 직접 판매홍보관
- 대형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 뷔페, 목욕장업
- PC방, 파티룸
- 카페, 식당 등
거리두기 11시 완화 이유
거리두기가 11주째 장기간으로 이어진 결과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한계에 이르고 있으며, 오미크론 중증화, 치명률이 낮다는 점, 오미크론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 효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자영업, 소상공인들 어려움 해소
- 오미크론 중증, 치명률 낮기 때문
- 오미크론 전파력이 높아 거리두기 효과, 효율성이 떨어짐
앞으로 거리두기는 계속될 것인가?
정부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및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일상회복에 대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방역체계를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방역패스, 자가격리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위드코로나 시대가 다가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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