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격리는 의무로 남아있습니다. 개편 전에는 격리를 하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최대 140만원(가구원 5인 기준)까지 받았지만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확진 피해를 봤다면 아직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바이러스에 감염 후 입원 또는 자가 격리를 이행한 사람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지원금
- 가족 돌봄휴가 지원금
- 유급휴가 지원금
1. 생활지원금, 중위 소득 100%
개편 전에는 1인 가구 기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24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는 정액제로 변경되었으며, 중위 소득 100% 1인 가구 기준 1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구원 2인 이상 코로나 확진이 겹치면 50% 금액을 가산한 15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 2인 이상 |
10 만원 | 15만원 |
중위 소득 100% 알아보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 정부 24 홈페이지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
2. 가족돌봄휴가 일 5만원 최대 10일 지원금
가족이 아플 때 가족돌봄휴가비의 지원은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 확진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 5만원 최대 10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일 5만원 지급
- 최대 10일까지 지원금 지급 (약 50만원 상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등원을 못하거나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중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8세 이하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중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3. 유급휴가 지원금 일 4만5천원 최대 5일
코로나 확진자가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신청하면 일 4만5천원 최대 5일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 45,000원
- 최대 5일 지급 (상한 22,5000원)
유급휴가비 지원이 규모가 일부 축소가 되고는 있지만 현재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연차휴가제도나 병가제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감염이 됐을 때 자가격리나 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비를 최대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합니다.
대상확인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
신청방법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접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
앞으로 새로운 지원금 제도가 나올까요?
다른 거리두기 방역 수칙이 많이 간소화되어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유일하게 의무로 남겨둔 확진자 7일 격리에 대해서는 기존 격리지원금을 상당 부분 삭제한 채로 둔 점에 대해서 계속 비판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재고될 사항은 없을까요?
정부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위해서는 필요하고 시급한 부분의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자원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처럼 많은 금액의 확진자 지원금은 생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코로나 유행 상황이 장기에 걸쳐 있고, 그리고 확진자의 규모도 매우 큽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얼마나 될지 예측도 어려운 상황에서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도개편이 이루어진 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금, 가족 돌봄휴가 지원금, 유급휴가 지원금은 아직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상확인 후 신청방법을 숙지해서 꼭 신청하길 바랍니다.
2022.07.21 - [경제] - 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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