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변경안이 3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변경 사항은 동거인 가족 포함하여 백신 접종 유무, 자가격리 기간, 자가격리 해제 기준, 재택치료 방법, PCR 검사 등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변경된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준 안내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은 검체 채취일부터 7일까지 재택에서 격리합니다. 만약 재택에서 격리가 어려운 신 분들은 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에서 격리를 하게 됩니다. 격리 해제 기준은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 24:00에 해제됩니다.
재택치료는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으로 획복에 노력하며, 휴식과 안정을 취하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발열 등 이상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시면 전화 상담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진료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 검체 채취일 7일
- 코로나 자가격리 해제 기준 : 검체 채취일 7일 차 자정(24:00)
- 재택치료는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을 복용하며, 휴식과 안정을 취하며 수분을 충분히 섭취
- 발열 등 이사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전화 상담 진료 및 처방이 가능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가족 기준 안내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가족 PCR검사, 신속항원검사, 자가격리 기준 입니다. 동거인 가족 PCR 검사는 코로나 확진자 양성 판정받은 3일 이내에 동거인 가족 PCR 검사가 필요합니다.
건강상태 체크시 발열, 기침 등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하며, 진료 및 약 처방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PCR 검사 후 음성이 나왔더라도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거인 가족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간 격리해야 하며, 첫 확진자와 다른 동거인 가족은 추가 격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확진자 검체 채취일 기준 3일 이내에 동거인 가족 PCR 검사 필요
- 동거인 가족 음성일 경우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 확진자 검체채취일로부터 동거인 가족은 10일 동안 아침, 저녁 건강상태 체크
-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을 때는 의료기관 방문 진료 및 처방(본인부담금 발생)
- 동거인 가족 중 추가 확진자 발생 시 7일간 자가격리
- 첫 확진자 및 음성인 동거인 가족은 추가격리 없음
코로나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해야 하나요?
코로나 자가격리 해제 기준은 7일 차 자정이며,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출근, 등교 등 외출을 할 때에는 KF94 마스크 착용,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사적모임 등을 자제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코로나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불필요
- 출근, 등교와 같은 외출 시 KF94 마스크 착용 권고
- 다중시설, 감염취약시설, 사적모임 등 자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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