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자가격리 면제가 기존 백신 접종자에서 미접종자까지 확대됩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 자가격리는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의무가 면제되며,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변경되는 동거인 자가격리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거인 자가격리 체계 개선
기존에는 확진자 동거인이 미접종자인 경우 7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했습니다. 그렇지만 3월 1일부터 동거인 자가격리 체계가 개선되면서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도 자가격리 면제가 됩니다.
- (기존)미접종자 동거인 자가격리 7일 → (변경)미접종자 동거인 자가격리 면제
확진자 동거인 PCR 검사는 받나요?
동거인 자가격리 면제되더라도 검사방식은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한 번 받아야 하고, 7일 차에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해서 한 번 더 받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확진자 동거인 PCR 검사는 3일 이내에 1회 받아야 함
- 확진자 동거인 7일 차에 자가검사키트 사용하여 1회 검사
학교의 경우 3월 14일부터 지침 적용
다만 학교의 경우는 학기 초 철저한 방역 후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합니다.
- 학교의 경우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 3월 14일부터 적용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가족 격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자유롭지 못한 외출로 인하여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변경되는 동거인 자가격리 기준이 완화되면서 백신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미접종자도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어서 보다 나은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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