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방침이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감염자 증가로 계속해서 개편안이 시행이 되고 있으며, 이번 2022년 1월 17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중에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사적 모임 인원수가 4인에서 6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는 사적 모임 인원수 6인 제한에 영향이 있는지, 언제까지 유지가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6인 (사적 모임 인원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에서 궁금하셨던 사적 모임 인원수 기존 4인에 대해서 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전국 4인에서 전국 6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외 모든 조치가 현행과 동일하게 3주간(1월 17일부터 2월 6일) 유지됩니다. 이 경우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되며, 식당,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인정됩니다.
-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도 6인 사적 모임 가능
- 사회적 거리두기 6인 (사적 모임 인원수) 2월 6일까지 유지
- 단 식당,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2인 단독 이용만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식당 및 영업점 운영 시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등 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은 21시까지,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마사지·안마소 등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패스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패스 조치는 아래의 다중이용시설 13종에 대해서 방역패스를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적용합니다.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학원 및 독서실, 스터디 카페 2종은 집행정지 항고 및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 적용 시설
- 노래(코인) 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스포츠 경기(관람) 장(실내)
- 식당·카페
- 영화관·공연장, PC방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시행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에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중 사적 모임 인원수 등 몇 가지에 일부 완화했습니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방역패스 없이 출입이 가능해졌으며, 사적 모임 인원도 4인에서 6인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일상생활을 불편함은 여전합니다. 2월 6일 이후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이 또다시 개편이 됩니다. 새로운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소식이 나오면 새롭게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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