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신청기간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상반기 9월) 방법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146만 명에게 발송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안내문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또한 포함되어있습니다. 2022년 9월 15일까지이며 신청을 완료하면 심사를 통해서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 반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정기,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같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 가능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과 올해 부부 합산 근로.. 경제 2022. 9. 6.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