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뜻 시범사업 신청 방법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은 1883년 독일 ‘Sickness Insurance law’에서 사회보험 급여의 하나로 상병수당 최초 도입되었으며, 대한민국도 2022년 7월 4일부터 시범사업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상병수당 뜻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례
부천에 사는 30세 근로자인 김 씨는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골반 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의료 기관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으나 좀 더 치유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11월 1일부터 13일까지 상병수당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대기 기간 7일을 제외한 6일에 대하여 263,760원의 상병수당을 지원받았습니다.
상병수당 하루 지원금액 = 43,960원(최저 임금의 60%) |
6일 X 43,960원 = 263,760원 |
상병수당 신청 대상자
시범사업 중인 상병수당 어느 지역에서 누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는 일부 6개 지역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전국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차차 전국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역 거주 취업자에 한함
- 건강보험공단 지정 협력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 시범사업 6개 지역: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상병수당 질병 부상 지급 요건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됩니다. 아래의 모형을 확인해 주세요.
- 모형1(부천시·포항시)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대기 기간 7일, 최대 보장 기간 90일)
- 모형2(종로구, 천안시)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대기 기간 14일, 최대 보장 기간 120일)
- 모형3(순천시, 창원시) :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진료일 수만큼 지급(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 기간 90일)
상병수당 지원금액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일 43,960원(2022년 최저임금의 60%)
필요서류
상병수당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로할 수 없었다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일반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 진료비 납입확인서
- 근로 중단 확인서
마무리
상병수당 해당자는 해당자는 업무 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근로할 수 없었다는 일반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 등 의무기록이나 진료비 납입확인서, 근로 중단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중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국한해서 지원되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뜻 시범사업 신청 방법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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