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신고 방법,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걱정되신다면 어떠한 절차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직접 본인이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을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신고 판단은 전문의가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신고는 누가 하나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후에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 걱정이 되신다면 전문의 진료 후 전문의가 직접 신고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본인은 직접 신고가 불가합니다.
-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신고는 전문의 진료 후 전문의가 신고
-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현상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신고 전문의는 한방, 치과, 피부과 등 모두 가능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신고 접수처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접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거나 팩스를 통해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신고 접수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 팩스를 사용해서 접수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접종받은 분이 보고하는 방법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보였다면 접종받은 분도 보고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2주 이내에 이상반응 보고 안내 문자를 수신하시게 되십니다. 수신 문자에는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 URL 주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주소로 접속하여 보고가 가능합니다.
-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후 2주 이내 문자 수신
- 수신한 문자 내에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 URL 주소 접속 후 보고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자가 미성년자일 때 또는 문자 미수신 시 보고 방법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보고 시 접종자가 미성년자일 때 보호자를 통해 보고가 가능하며, 보고하는 경로는 '질병관리청예방접종도우미 → 코로나19예방접종 →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 로 이동하면 코로나 이상반응 보고가 가능합니다.
- 질병관리청예방접종도우미 → 코로나19예방접종 →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걱정되신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보고가 가능하십니다. 단 전문의가 판단 시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보고가 불필요할 경우 신고가 접수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증인 경우에도 보고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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