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건강한 부자마을 2022. 2. 8.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신고 방법,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걱정되신다면 어떠한 절차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직접 본인이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을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신고 판단은 전문의가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_백신_이상반응_신고
코로나_백신_이상반응_신고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신고는 누가 하나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후에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 걱정이 되신다면 전문의 진료 후 전문의가 직접 신고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본인은 직접 신고가 불가합니다.

 

코로나_백신_이상반응_신고_1
코로나_백신_이상반응_신고_1

 

  •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신고는 전문의 진료 후 전문의가 신고
  •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현상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신고 전문의는 한방, 치과, 피부과 등 모두 가능

 

코로나_백신_이상반응_신고_2
코로나_백신_이상반응_신고_2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신고 접수처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접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거나 팩스를 통해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신고 접수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 팩스를 사용해서 접수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접종받은 분이 보고하는 방법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보였다면 접종받은 분도 보고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2주 이내에 이상반응 보고 안내 문자를 수신하시게 되십니다. 수신 문자에는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 URL 주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주소로 접속하여 보고가 가능합니다.

 

 

  •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후 2주 이내 문자 수신
  • 수신한 문자 내에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 URL 주소 접속 후 보고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자가 미성년자일 때  또는 문자 미수신 시 보고 방법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보고 시 접종자가 미성년자일 때 보호자를 통해 보고가 가능하며, 보고하는 경로는 '질병관리청예방접종도우미 → 코로나19예방접종 →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 로 이동하면 코로나 이상반응 보고가 가능합니다.

 

  • 질병관리청예방접종도우미 → 코로나19예방접종 →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걱정되신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보고가 가능하십니다. 단 전문의가 판단 시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보고가 불필요할 경우 신고가 접수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증인 경우에도 보고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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