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이 확대됩니다. 만 8세 미만까지 확대됨에 따라 대상자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연령 확대 지급대상 : 2014년 2월 1일 ~ 2015년 3월 31일 출생 아동
아동수당 신청 추가로 필요한가요?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적이 있는 분들은 따로 추가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단 14년 2월생 ~ 15년 3월생 출생아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시지 않은 분들 또는 계좌번호 및 보호자 변경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적이 있으면 추가 신청 필요 없음
- 14년 2월~15년 3월생 출생아 중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음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 필요
- 계좌번호 및 보호자 변경 신청이 필요한 분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 필요
아동수당 사전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위의 아동수당 신청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전신청 기간은 2022년 2월 9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입니다. 신규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시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 아동수당 사전신청이 필요한 분
- 14년 2월 ~ 15년 3월생 중 한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분
- 계좌번호 및 보호자 변경 신청이 필요한 분
▶ 아동수당 사전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신청
21년 만7세 연령 지급 중단 그동안 받지 못한 아동수당 받을 수 있나요?
21년 만7세 연령 도래로 지급이 중단되었다가 22년 아동수당 연령확대로 다시 지급받게 되는 아동은 14년 2월생 ~ 15년 3월생 출생아입니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22년부터 적용되므로 21년에 받지 못한 아동수당을 다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22년 1월분부터는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중단 아동수당 해당사항
- 21년 만7세 지급 중단 아동, 21년에 받지 못한 아동수당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22년 1월분부터는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 소급적용된 대상자 금액 및 지급시기
2021년에 중단된 아동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
2022년 1월분 아동수당 | 2014년 2월생까지 지급 | 14년 2월 ~ 15년 3월생은 4월에 소급지급됨 |
2022년 2월분 아동수당 | 2014년 3월생까지 지급 | |
2022년 3월분 아동수당 | 2014년 4월생까지 지급 | |
2022년 4월분 아동수당 | 2014년 5월생까지 지급 | 1~3월분 중 해당되는 월분(소급) + 4월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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