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제때 받기! 종합소득세율 기간, 신고 방법

건강한 부자마을 2022. 6. 16.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제때 받으려면 5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언제인지, 신고기간, 신고방법 및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추가되는 가산세,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종합소득세란?

소득세법에서 해당되는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등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한 세금입니다. 세금 구간별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묶은 종합소득금액의 세금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정상적으로 신고한 분들의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은 6월 말경에 지급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더 빠르게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6월 말경에 지급
  • 지역에 따라 6월 중에 빠르게 지급되는 경우도 있음
  • 신고 내용이 잘못된 경우 늦어질 수 있음
  • 지급이 늦어지면 조사관에게 문의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6월 말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6월 말

 

 

6월 말에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만약 6월 말경에도 지급이 안 되었다면 신고 내용이 잘못되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조사관 전화번호는 종합소득세 신고 고지 내용 우편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조사관 담당 전화번호
종합소득세 조사관 담당 전화번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입니다.

 

  •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성실신고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신고 및 납부기간은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란?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크게 4가지입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손택스 앱을 통한 신고, 세무대리인 신고, 서면신고입니다.

 

  1.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2. 손택스 앱을 통한 신고 : 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및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3. 세무대리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를 혼자 하기 어려울 때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해서 신고
  4. 서면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서 서식 작성 후 관할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홈택스, 손택스, 세무대리인, 서면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홈택스, 손택스, 세무대리인, 서면신고

 

종합소득세 직장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의 경우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을 때
  •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을 때
  •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때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을 때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많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실적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시면 신고를 하길 바랍니다.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 x 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무신고납부세액 x 20%
- 수입금액 x 0.07%
부정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무신고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 수입금액 x 0.14%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 미달납부 미납, 미달 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5%
-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추가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추가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40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400,000원

종합소득세율 -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율 -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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