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제때 받으려면 5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언제인지, 신고기간, 신고방법 및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추가되는 가산세,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소득세법에서 해당되는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등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한 세금입니다. 세금 구간별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묶은 종합소득금액의 세금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정상적으로 신고한 분들의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은 6월 말경에 지급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더 빠르게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6월 말경에 지급
- 지역에 따라 6월 중에 빠르게 지급되는 경우도 있음
- 신고 내용이 잘못된 경우 늦어질 수 있음
- 지급이 늦어지면 조사관에게 문의
6월 말에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만약 6월 말경에도 지급이 안 되었다면 신고 내용이 잘못되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조사관 전화번호는 종합소득세 신고 고지 내용 우편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입니다.
-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1일까지
성실신고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신고 및 납부기간은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크게 4가지입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손택스 앱을 통한 신고, 세무대리인 신고, 서면신고입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 손택스 앱을 통한 신고 : 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및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 세무대리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를 혼자 하기 어려울 때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해서 신고
- 서면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서 서식 작성 후 관할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고
종합소득세 직장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의 경우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을 때
-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을 때
-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때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을 때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많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실적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시면 신고를 하길 바랍니다.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 무신고납부세액 x 20% - 수입금액 x 0.07% |
|
부정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 무신고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 수입금액 x 0.14% |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 미달납부 | 미납, 미달 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5% -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 |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4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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