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에너지 바우처, 최대 34만원 지급 신청자격 홈페이지

건강한 부자마을 2022. 7. 6.

에너지 바우처 최대 34만원 지급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란?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최소 137,200원 ~ 최대 347,000원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란?

 

 

지원금액

2022년 한시적으로 지원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 한 해 동안 지원되는 금액이며,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107,600원 145,300원 193,400원 253,500원
총액 137,200원 189,500원 258,900원 347,000원
상향액 33,700원 43,000원 74,400원 137,500원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신청자격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한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세요.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자격
신청자격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에 있는 본인 및 세대원 구성원이 다음에 해당하면 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제외 대상자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7월 5일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총 8개월)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은?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 겨울로 구분되며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까지 전기 요금 차감으로 사용
  •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까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 선택해서 요금 차감으로 사용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결제로 사용 가능

 

사용기간
사용기간

 

결론

에너지 바우처는 현금 지원은 아니며, 여름, 겨울에 사용한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비용에 이용권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겨울 바우처는 사용한 에너지 요금 차감 방식 및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연탄을 구입 비용을 결제할 수 있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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