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로장려금 지급일 사업자도 가능! 반기 신청 자격 대상자 확인 방법

건강한 부자마을 2022. 6. 15. 17:16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신청, 반기 신청에 따라서 지급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하셨더라도 걱정 마세요. 추가 신청기간,  신청자격 대상자 확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이란?

대한민국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자영업 포함) 가구 마다 소득 수준에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을 하고 있으면서 저소득자를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신청기간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간 후 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매월 5월입니다.

  •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기간 후 신청

정기 신청을 놓치셨더라도 기간 후 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10%가 차감된 90%만 지급받습니다.

  • 6월 1일 ~ 12월 1일까지 (정기신청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정기, 반기 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작년 소득 기준으로 지급하는 반면 반기신청은 당해 소득 기준으로 반기마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 종교인을 정기 신청만 가능하고 근로자는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반기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하반기 신청 :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또한 정기신청, 기간 후 신청, 반기 신청마다 다르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신청 방법에 따라 상이
근로장려금 지급일 / 신청 방법에 따라 상이

 

 

정기신청 지급일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을 하셨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일 9월 말까지 신청한 모두에게 지급됩니다.

  • 9월 말까지 지급

 

기간 후 신청 지급일

기간 후 신청은 정기신청이 끝나는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 신청한 날로 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반기신청 지급일

반기신청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눌 수 있으며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 : 12월 말 지급
  • 하반기 : 6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 - 신청방법에 따른 지급일
근로장려금 - 신청방법에 따른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 확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 금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 금액이 2억 원 미만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 합계 금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손택스를 이용해서 반기신청 경로
근로장려금 손택스를 이용해서 반기신청 경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전화 : 신청안내문에 명시된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입력
  2. 손택스(홈택스앱) : 앱 접속 후 근로장려금 신청 카테고리 이동 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입력
  3. 전화, 어플 이용이 어려울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지역 세무서에 전화해서 신청 도움서비스 이용

 

근로장려금 손택스를 이용해서 정기신청 경로
근로장려금 손택스를 이용해서 정기신청 경로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소득, 재산 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홈택스를 이용해서 정기신청 경로
근로장려금 홈택스를 이용해서 정기신청 경로

 

 

사업자, 종교인은 소득 수준을 어떻게 책정하나요?

사업자, 종교인 등 월급 개념이 아닌 분들은 총소득 및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총수입금액×조정률)은 아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업종 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35%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결론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신청 기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방식(정기, 반기, 기간 후)으로 신청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라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안 하셨다면 본인이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신청해서 근로장려금 제도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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