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취업지원제도 300만원 받고 취업, 홈페이지, 구직촉진수당

건강한 부자마을 2022. 6. 17. 14:12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하면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지원받고 취업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2021년부터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구직촉진수당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취업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구직 희망자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특별한 혜택도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사람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 서비스, 구직촉진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의 소득, 재산을 확인해서 I유형 또는 II유형을 구분해서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유형별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I유형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5~69세 구직자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 중위소득 60% 산정 계산
국민취업지원제도 - 중위소득 60% 산정 계산

 

II유형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청년 :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 연 매출 1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 유형별 비교표
국민취업지원제도 - 유형별 비교표

 

 

지원 내용 및 수당 금액을 알고 싶어요!

구직 희망자에게 고용센터 상담자가 상담을 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수립한 내용을 이용해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드립니다.

 

지원 금액

I유형, II유형에 따라서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I유형

  • I유형 구직 희망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지급
  •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x 6개월)을 지원

 

◎ II유형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월 28만4천원(최대 6개월)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촉진수당 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촉진수당 요건

 

 

지원 신청방법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을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합니다.

 

  •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지역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제출
  •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신청

 

지원 절차 안내

0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7.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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